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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코너 - 법률

양육비 감액을 청구 할 수 있을까?

Q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등의 사정변경을 내세워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가정법원은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사자의 합의로 양육비가 정하여진 것이든 아니면 법원의 심판으로 양육비가 정하여진 것이든 종전 양육비의 부담이 부당하면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의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 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이 종전의 양육비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지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의 양육비가 감액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전성철 변호사 ☎ 031-216-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