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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의 효력을 재판상 이혼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을까요?

Q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재산분할합의에 관한 공정증서의 효력을 재판상 이혼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결혼을 한 부부가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재판 과정에 부부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면서 위 공정증서에 따른 합의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해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그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 그와 같은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8. 19.선고 2001다 14061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에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에 이른 경우이므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더라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공정증서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어 당사자는 재판상 이혼과정에서 새롭게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재판상 이혼과정에서 제기된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성철 변호사 ☎ 031-216-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