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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 시효
유류분 반환 청구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 시효에 대해 알려주세요.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증여 또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언으로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 민법상 인정된 것이 상속인의 유류분반환 청구권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다만,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민법소정의 소멸시효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였는지를 확인하여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여 또는 유증행위를 지정하며 반환청구를 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