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규정
제정 2017년 2월 8일
개정 2019년 6월 25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여성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 등에 대한 대관절차 및 대관료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공연/전시/행사를 위하여 개인/단체가 전당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한 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자라 함은 전당의 시설 등에 대하여 대관승인을 받아 전당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단체를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전당의 대관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관의 범위)

전당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대여할 수 있는 시설 (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둘로스문화홀, 세미나실, 회의실(대기실) <개정 2019. 6. 25.>

2. 부대시설 : 둘로스문화홀 로비 <개정 2019. 6. 25.>

3. 부속시설 : 기본, 부대시설 이외의 전당이 관리하는 옥내·외 시설과 설비

제4조(대관신청)

① ① 제3조의 대관시설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구분하여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정기시설사용 신청기간은 전당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정기대관신청의 승인 후 잔여 일정이 발생 또는 대관취소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대관승인)

① 회장은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대관 승인함에 있어 시설물 및 이용객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신청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대관료 납부 등)

① 대관시설에 대한 대관시간 및 대관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 6. 25.>

② 대관계약을 체결한 사용예정자는 계약 시 지정한 기일 내에 기본대관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잔액은 대관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승인일로부터 대관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 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25.>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대관 계약금 환불요율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9. 6. 25.>

제7조(대관신청제한)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또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공연 및 행사

2. 공연 및 행사의 내용, 수준이 전당의 운영목적 또는 정책에 배치되거나 수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3. 공연 또는 행사가 전당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8조의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의 경우

제8조(대관신청 자격정지)

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행위 사실이 알게 된 때로부터 2년간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취소를 한 경우 <개정 2019. 6. 25.>

2. 전당에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3.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11조에 따라 대관이 취소 또는 사용이 제한/정지된 경우

5. 사용자가 대관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6. 사용자가 전당의 승인 없이 공연 또는 전시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 전시한 경우

제9조(대관승인의 변경)

① 회장은 전당의 업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시설 사용의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대관승인의 통보를 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7일전까지 회장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회장이 붙인 조건

2. 신청자 또는 공연자

3. 공연의 내용 <신설 2019. 6. 25.>

제10조(대관승인 취소 및 사용제한 등)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회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대관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4.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5. 특정종교 행사 또는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당초 사용 승인된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대관료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대관시설의 대관료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9. 6. 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할 경우

2. 전당과 공동(공동주최/기획/주관 등 명칭 불문)으로 하는 공연, 행사 등의 대관료를 공동사용자와 협의한 경우

3.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회장이 따로 정한 경우

제12조(대관료의 반환)

①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당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 승인된 대관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전당의 귀책사유로 대관승인을 취소한 경우 또는 대관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

4. 기타 대관 승인된 시설 등이 전당의 귀책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회장이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의 각호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대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등의 대관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대관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시설 등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시설 등의 대관승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④ 사용자는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전당의 규정과 회장의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 시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전당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대관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설비 또는 장치(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히 방염처리를 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

④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회장은 대관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당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전당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전당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입장권 발행)

① 사용자는 대관시설의 질서유지와 유료입장 등이 필요한 경우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5.>

②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발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6. 25.>

제17조(입장제한)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용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

2. 시설이용에 현저한 방해를 주거나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이용자가 위험물질을 소지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한 요인이 있는 경우

4. 공공질서를 심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5. 기타 회장이 시설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사용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기간 중 시설의 출입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 전당은 사용자에 대하여 제10조에 의하여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시설 장비 등의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이용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관계법규 등에 의한다.

제19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전당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2019.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