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리더 초대석
위 철 환 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보통 변호사 위철환’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건너는 방법
“경기여협은 봉사와 열정으로 지역사회 인권과 정의를 위하여 몸소 실천해 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금자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및 회원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힘차게 뛰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딱드려 우리 사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여러분의 역할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비대면으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 소통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어려운 고충을 메일·SNS 메신저·문자·전화 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편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들은 적나라한 직접 대화에 의하는 것보다 그 실체와 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법률가들의 공식행사나 사적 모임 등에서 직접 만나 (형식적인 서면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교환하고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인맥 관리의 장이 실종되어 소외감이 심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로지 컴퓨터와 핸드폰을 이용한 정보·업무에 의존하다 보니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형성될 수 있는 ‘거시기’가 사라지는 폐해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기계의 정보홍수 속에 외로운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도전이라면 우리는 마냥 공포에 떨 것이 아니라 백신을 맞고 코로나19를 일상생활에 적응시킬 수 있는 슬기를 발휘하여 극복해 나가도록 응전해야 합니다.”
“변호사 단체는 지방변호사회 14개가 연합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구성하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나머지 13개 지방변호사의 전체 변호사 수보다 3배 이상 많은 변호사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변호사는 양과 질 측면에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2013년 선거 이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간접선거’ 방식이고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된 한 사람만이 회장에 입후보 할 수 있었고, 회장 입후보자는 소속지방변호사가 인구비례에 의하여 할당받은 대의원을 사실상 지명할 수 있었습니다. 위 선거제도는 전국 변호사 수의 4분의 3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지방변호사가 추천한 「회장 입후보자」가 확정되면, 그것이 바로 회장에 당선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서울 외에 평범한 변호사(보통 변호사)도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고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하여 ‘회장 직선제’를 담은 변호사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천신만고 끝에 직선제 입법에 성공하여 2013년 사상 최초로 ‘직선제 선거’가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첫 직선제 선거제도를 도입했어도, 여전히 서울 회원 수가 4분의 3이상이기 때문에 서울회 출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절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선거에서 운 좋게도 수원회 출신 후보자가 기적적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거의 4대 원칙에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가 있는데 ‘보통선거’ 원칙은 「성별·신분·재산·지역·종교·인종·학력에 차별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장 직선제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통선거’를 실현하는 시대를 구현하는 것이 보통변호사 시대인 것입니다. 또, 특정 지역(서울)의 유명인사만을 위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밑바닥에서 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보통 변호사가 회를 운영할 수도 있고 선거권도 행사할 수 있는 변호사 시대를 보통변호사 시대’로 총칭하여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던 것입니다. 즉, ‘보통(普通)변호사’는 선거권, 피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회무 정책에 있어서 평범한 변호사들의 입장에서 일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 4일 영종도에서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두 달이 지나 발견된 일, 지난해 서울 구로동 원룸에서 직장을 잃고 한 달 정도 식음을 전폐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일, 지난해 공장에 다니는 30대 남성 직장인이 월급으로 빚을 갚기에 역부족이라고 비관한 나머지 생을 마감한 사건, 지난해 11월 옥탑방에 살던 27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고독사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러한 고독사의 원인이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건강 악화·사업실패 등 뿐만 아니라 사회의 무관심·소외감에서 비롯됩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해체로 인하여 가족의 소통 안전망이 붕괴되고 있는 마당에 국가와 사회의 소통과 나눔을 위한 정책 수립이 더욱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소통을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 분위기가 사랑과 어울림의 문화가 천착될 수 있도록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지역 변호사들은 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아동 돌봄센터에 컴퓨터 기증, 취약계층에 사랑의 쌀 기증, 취약계층을 위한 밥퍼 봉사활동, 취약동네에 사랑의 연탄배달,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사랑의 후원금 지급, 수감생들을 위한 삼겹살데이 활동 등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은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서 출발하여 집안의 온갖 살림을 총괄하면서도 양육·교육을 맡는 과정에서 온 가족을 섬기고 헌신·사랑·배려·인내·관용의 미덕을 실천함으로써 모두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 단위인 ‘가정’을 유지시켜 결국은 이 사회의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여성의 감동적인 리더십입니다. 위와 같은 ‘감동의 리더십’이 가정을 넘어 각 사회의 직장과 국가기관 나아가 세계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를 주어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유엔헌장은 성인지 감수성을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선언했고, 우리나라 헌법 제32조④, 제34조③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는 한편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젠더 주류화 조치를 취하도록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젠더 주류화란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회영역을 바라보고 성별 간 불평등한 기존 사회구조의 변혁을 목표로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는 성평등 전략이며 젠더 이슈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실행에 고려하는 체계적인 절차와 메카니즘을 의미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원대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개척자 정신(Frontier Spirit)으로 무장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금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열정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0년 3월 경기도 중소기업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의지방 지체단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가깝다는 이유로 고등법원이 없어, 고등법원 사건을 서울까지 가서 재판받아야만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경기도의 각 계에서 대표자 및 회원들이 위 강당에 입추의 여지없이 가득 메워 「경기고법유치」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당시 이금자 회장님은 공동회장직을 수락해 주셨고, 많은 회원들이 강당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후, 이금자 회장님과 함께 ‘경기고법유치’ 배번을 붙이고 마라톤대회에 참석하여 수원 시내 거리를 함께 뛰었던 추억은 지금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국회 등에 경기 고법유치 입법청원 서명부를 전달해 주신 일은 눈물이 날 정도로 찐한 감동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열정은 결국 2014년 2월에 법안이 통과되고 2019년 3월에 역사적인 수원고등법원 개원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출생통계’에 의하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 등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는 적정한 인구 유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게 강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법 유치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처음에 불가능해 보인 것도 우리의 지극한 정성이 있고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이 또한 불가능한 과제는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