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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코너 - 법률

집단따돌림과 손해배상

Q

학교 내에서 동급생들간에 왕따, 집단따돌림 어떻게 해야할까요?

A

학교 내에서 동급생들간에 왕따, 집단따돌림이 너무도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집단따돌림 등은 단지 학생들 당사자간에만 문제되지 않는다.
아이들의 훈육 및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하는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교, 또한 학교의 선생님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육청 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법원은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침뱉는 등 왕따 행위를 조장한 것과 관련하여, 급우이기는 하나 영향력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가해자 학생이 피해자 학생을 비하·모욕하고 부정적 평가와 대우를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고자 한 행동들은 피해자 학생의 인격과 명예감정을 훼손한 위법행위라면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해자 학생의 부모 역시 친권자로서 가해학생이 저지른 행위의 성격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훈육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면서 가해학생의 부모도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해학생이나 그 부모들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학교선생님이나 학교, 교육청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학교 선생님과 학교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또한 교육청 역시 학교선생님과 학교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학교선생님, 학교와 교육청 역시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왕따나 집단따돌림 문제는 학생들 당사자 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만큼 가정 내에서는 부모들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관계교육청에서 세심하게 살펴 이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성철 변호사 ☎ 031-216-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