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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코너 - 법률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되는 재산의 종류

Q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거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이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발생한 재산뿐 아니라 장래 발생하는 퇴직금과 같은 재산 역시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혼 후 재결합하였다가 다시 이혼하는 경우 전혼 중에 형성된 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 됩니다. 혼인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유형재산인지 무형의 재산 인지를 불분하므로, 예컨대 부부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해 장래 예상되는 수입들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전성철 변호사 ☎ 031-216-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