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본회의 영문표기는 GYEONGGI-DO WOMEN'S GROUP ASSOCIATION으로 하고 약칭은 GWGA로 한다. (개정 2019. 8. 6.)

제2조【소재지】

①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에 둔다. (개정 2017. 2. 28.)

② 본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각 시.군에 시.군지회를 두며, 각 시군지회 사무소는 각 시.군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07. 2. 28), (개정 2019. 8. 6.)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성평등·복지·정치·경제·문화·통일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실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26.)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2. 성평등 실현을 위한 관련사업 (신설 2016. 2. 26.)

3. 취약계층의 복지 및 사회봉사 사업

4. 건전가정 육성 및 지역문화 사업

5. 국내 및 국제여성단체와의 교류사업 (개정 2016. 2. 26.)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사업

7.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7. 2. 28.)

8. 기타 수익사업 (신설 2017. 2. 28.)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발전과 목적수행을 위한 의무와 권리를 충실히 이행 할 수 있어야 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정회원 :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도단체장, 시·군지회장 및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출된자로서 본회 소정의 가입요건을 구비하고 가입절차를 거친자 (개정 2013. 5. 7.) (개정 2019. 8. 6.)

2. 평생회원 : 본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정 및 사업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신설 2013. 5. 7.)

② 도단체장과 시·군지회장은 겸직할 수 없다.(신설 2007. 2. 28)

제6조【회원의 가입요건】

전조 제1항제1호에 의한 회원이 본회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그가 소속된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도 단위 직능별 여성단체중 중앙이나 시.군단위의 조직이 있는 단체

2.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인인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받은 여성단체

3. 최근 2년이상 당해 단체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실적이 있는 여성단체

제7조【회원의 가입절차】

①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 1부. (개정 2013. 5. 7.) (개정 2019. 8. 6.)

2. 정관 1부. (개정 2013. 5. 7.) (개정 2019. 8. 6.)

3. 가입을 결의한 총회 또는 임원회의 회의록 사본 1부. (개정 2013. 5. 7.) (개정 2019. 8. 6.)

4. 임원명단 1부. (개정 2013. 5. 7.) (개정 2019. 8. 6.)

5.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1부. (개정 2013. 5. 7.) (개정 2019. 8. 6.)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관계부처의 등록증 사본 1부 . (개정 2013. 5. 7.) (개정 2019. 8.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가입여부를 결정하되, 도단체장들의 의견을 참고한다. 단, 특정 정당과 직접 연관된 단체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7. 18) (개정 2019. 8. 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승인된 회원의 소속단체는 소정의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사로 가입할때에는 특별찬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 2. 28)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며 정관과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이사, 도단체장, 시·군지회장) (개정 2007. 2. 28)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회비 또는 총회에서 정한 부담금의 납부

2. 소속단체별 전년도 실적보고서 및 당해 년도 사업계획서의 제출

3.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신설 2013. 5. 7.)

③ 유고로 인하여 회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회원이 장으로 있는 소속단체의 선임 부회장이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의 득실】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가입을 함으로써 주어진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을 제명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

2. 품위손상으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피해를 끼친 때

3.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본회로부터 제명되거나 탈퇴한 회원은 본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탈퇴】

①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결의한 소속단체의 임원회의 회의록을 첨부한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

2. 제9조 제2항에 의한 제명

3. 회원 본인의 사망

4. 소속단체가 해산된 때

제3장 총 회

제11조【총회】

① 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개정 2013. 5. 7.)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

③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총회의 소집】

정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회의 구성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감사의 선임 및 이사회에서 선출한 임원에 대한 인준 (개정 2019. 8. 6.)

2. 전년도 사업결산보고 및 감사결과 보고

3.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회비와 부담금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중요사항

제4장 이 사 회

제14조【이사회】

①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회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8) (개정 2019. 8. 6.)

제15조【이사의 자격】

① 도단체장 또는 시.군지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이사회의 선출에 따라 이사가 된다. (신설 2007. 2. 28) (개정 2019. 8. 6.)

②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을 납부한 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자도 이사회의 선출에 따라 이사로 될 수 있다. (신설 2016. 2. 26.) (개정 2019. 8. 6.

제16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정기 이사회는 격월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2007. 2. 28) (개정 2019. 8. 6.)

②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가입, 탈퇴, 상벌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안의 심의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자산운영에 관한 사항

7. 회비 및 부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2. 28)

10. 기타 본회의 사업수행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5장 시·군지회(본조신설 2016. 2. 26.)

제18조【지회의 자격】

여성단체(사단법인이어야 함)가 6개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본회의 시.군지회로 인정한다. (개정 2019. 8. 6.)

제19조【지회 자격의 득실】

① 시·군지회가 분열되어 나누어질 경우에는 지회의 자격을 박탈한다.

② 시·군지회장의 임기를 모두 마친자는 다른 단체장으로 시.군지회에 재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9. 8. 6.)

③ 시·군지회가 분열되어 지회 자격이 박탈된 지회는 2년이내 재가입이 안되며, 2년이 경과한 후부터 지회가 단일화 한 경우에만 시·군지회로 재가입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

제20조【지회장의 권리와 임무】

① 시·군지회장은 시.군지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군지회장은 그 소속인 지역여성단체를 파악하여 활동이 저조하고, 회원이 20명 미만인 단체는 과감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6.)

제6장 임 원

제2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4인 (개정 2013. 5. 7.)

3. 총 무 1인

4. 이 사 5인 이상 2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총무를 포함한다.) (개정 2019. 8. 6.)

5. 감 사 2인

제22조【회장의 자격】

①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 : 회장은 본회에 가입된 도단체의 장으로서 3년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자 또는 법인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 2. 26.)

② 시·군지회장 : 시.군지회 소속단체장으로 3년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시·군지회장으로 출마한 자는 소속단체 회원이 20명이상 활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군지회장으로 선출된자는 본회에 반드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2. 26.)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도단체장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8. 2. 28) (개정 2019. 8. 6.)

②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8)

③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2. 28) (개정 2019. 8. 6.)

⑤ 임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④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⑤ 본회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재임기간중 소속 회원단체의 장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25조【명예회장]

본회의 직전 회장 및 경기도지사의 부인은 명예회장이 된다.

제26조【고문】

① 본회는 10명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여성과 관련이 있는 각계의 전문가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장 자문위원, 후원회

제27조【자문위원】

① 본회의 주요사업과 운영에 따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둔다.

② 자문위원은 본회의 전직 회장과 각계 전문가, 학자, 여성계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8조【후원회】

① 본회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여성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장과 후원회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자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동산, 채권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목록은 “별지1”과 같다. (개정 2018. 2. 28.) (개정 2019. 8. 6.)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31조【수입금】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한다.

1. 회비

2. 회원 소속단체의 부담금

3. 특별 찬조금

4. 정부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5.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는 후원금

6. 수익사업의 수익금

7. 기타 잡수입금

제32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년도의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3조【예산】

① 회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후 6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예산항목의 전용이나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5조【결산】

① 회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신설 2013. 5. 7.)

제36조【실비지급】

회장에게는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활동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재산대여금지】

본회가 보유하는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9장 사 무 처

제38조【사무처】

①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 2. 28)

③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 2. 28)

②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 2. 28)

1. 기금관리 및 회계사무의 처리

2. 집기 및 직인, 서류의 보관

3. 각종 회의시 회의서류 및 회의록의 작성

4.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 및 연락사무

5. 기타 사무처리 및 이사회의시 보고

제10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40조【정관개정】

①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회가 심의한 개정안은 총회 개회 7일전까지 총회구성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41조【해산】

① 본회는 영구존속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재적구성원 4분의3 이상의 결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개정 2013. 5. 7.)

③ 본회를 해산할 시 경기여성의전당 건립 도비지원부분만큼 부동산 소유권을 도에 귀속한다. (신설 2015. 7. 14.)

제11장 보 칙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기타 법령중 비영리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6.)

제43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 2. 26.)

- 제정 2003년 12월 03일

- 개정 2004년 6월 30일

- 개정 2007년 2월 28일

- 개정 2011년 2월 28일

- 개정 2013년 5월 7일

- 개정 2015년 7월 14일

- 개정 2016년 2월 26일

- 개정 2017년 2월 28일

- 개정 2018년 2월 28일

- 개정 2019년 3월 27일

- 개정 2019년 8월 6일

- 개정 2021년 4월 14일